크리에이티브밴드의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
웹사이트 운영 중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밴드가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하는 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구축 범위에 따라서 기간, 비용, 하자보수의 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자보수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하자보수는 말 그대로 웹사이트에서 발견된 불량이나 오류 등 크리에이티브밴드의 과실에 의한 결함에 대해 무상으로 사후처리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밴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 범위를 통상적인 범위 보다 넓게 가져가고 있으며, 기한 또한 계약서 상에는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웹사이트 운영 중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와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밴드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 샘플
◯◯◯(이하 “갑”이라 함)와 크리에이티브밴드(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워드프레스 기반 ◯◯◯ 기업 웹사이트 구축(이하 “용역 업무”라 하며, 아래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발주한 “워드프레스 기반 ◯◯◯ 웹사이트 구축”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여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용역 업무”라 함은 을이 별첨 1 <개발 내용>에 따라 워드프레스 기반 ◯◯◯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용역 업무의 수행)
- 을은 별첨 1 <개발 내용> 및 이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갑이 원활하게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갑의 검사를 통과할 때 “용역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갑은 필요 시 을에게 갑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등 “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기로 한다.
- 갑은 아래 제5조에 명시된 개발 기간 동안 “용역 업무”의 내용에 대한 추가, 삭제, 변경을 서면으로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최대한 응해야 한다. “용역 업무”의 내용에 대한 추가, 삭제, 변경에 따른 개발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또는 이 에 부수된 개발 대가의 증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산출물의 검수)
- 을은 “용역 업무” 수행 산출물이 별첨 1 <개발 내용>에 따라 전문적이고 완전하게 구축하는 것을 보증하며, 검수 기준은 갑의 기준에 따른다.
- 을이 갑에게 납품한 결과물이 갑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을은 결과물을 재구축 또는 수정하여 갑에게 재검수를 받아 통과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 업무”의 완료 지연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한 “용역 업무”의 완료 지연의 경우 을은 책임을 면한다.
제 5 조 (용역업무 수행기간)
- “용역 업무”의 수행 기간은 “용역 업무” 개시일로부터 ◯개월이며, 일정 변경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다.
- 을은 “용역업무” 수행기간 내에 제2조에 따른 용역 수행을 완료하여야 하고, 용역 내용에 대하여는 갑의 요청에 따라 검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수 이후 갑은 을에게 용역결과물의 수정 또는 용역의 재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전항에 따라 을이 용역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용역을 재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갑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 (용역의 대가)
- 갑은 본 계약의 이행 대가로 을에게 금 ◯◯◯원(₩0,000,000, 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 갑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계약금액의 50%인 선금 ◯◯◯원(₩0,000,000, 부가세 별도)을 을이 실제로 용역 업무에 착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은행, 000000-00-000, ◯◯◯)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갑은 을의 용역 업무에 대한 검수 완료 후 7일 안에 계약금액의 50%인 잔금 ◯◯◯원(₩0,000,000, 부가세 별도)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갑은 을의 동의 하에 용역 업무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의 대가는 진행된 단계까지만 지급한다.
- 계약금액은 을이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결과물을 갑에게 제공하는데 대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의 전부로, 을은 추가적인 대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을은 결과물의 하자보수 기간을 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제 7 조 (결과물의 귀속 및 지식재산권 불침해 보증)
- 을의 용역 업무 수행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되며, 해당 권리 확보를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 갑은 결과물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변경 또는 활용할 수 있으며, 게시뿐만 아니라 그밖에 광고, 홍보용으로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을이 제출한 결과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 일체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갑에게 보증하며, 만일 제3자로부터 권리의 침해 주장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을은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보장)
-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기술정보, 경영정보, 제품정보, 업무상 비밀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본 조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 갑 또는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이 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 을이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갑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을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동 해지 시까지 갑이 을에게 기 지급한 개발 대가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동 해지 시까지 수행된 “용역 업무” 부분에 한하여 용역의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을은 해지 시까지의 산출물 및 관련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지체상금)
- 계약 기간 내에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함)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을의 용역 업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 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계약 기간을 경과하여 용역 업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 검사) 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 11 조 (기타 사항)
- 이 계약에 첨부된 문서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이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당사자 간 이 계약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이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