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밴드가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하는 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구축 범위에 따라서 기간, 비용, 하자보수의 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자보수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하자보수는 말 그대로 웹사이트에서 발견된 불량이나 오류 등 크리에이티브밴드의 과실에 의한 결함에 대해 무상으로 사후처리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밴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 범위를 통상적인 범위 보다 넓게 가져가고 있으며, 기한 또한 계약서 상에는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웹사이트 운영 중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와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밴드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 샘플
◯◯◯(이하 “갑”이라 함)와 크리에이티브밴드(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워드프레스 기반 ◯◯◯ 기업 웹사이트 구축(이하 “용역 업무”라 하며, 아래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발주한 “워드프레스 기반 ◯◯◯ 웹사이트 구축”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여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용역 업무”라 함은 을이 별첨 1 <개발 내용>에 따라 워드프레스 기반 ◯◯◯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용역 업무의 수행)
- 을은 별첨 1 <개발 내용> 및 이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갑이 원활하게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갑의 검사를 통과할 때 “용역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갑은 필요 시 을에게 갑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등 “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기로 한다.
- 갑은 아래 제5조에 명시된 개발 기간 동안 “용역 업무”의 내용에 대한 추가, 삭제, 변경을 서면으로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최대한 응해야 한다. “용역 업무”의 내용에 대한 추가, 삭제, 변경에 따른 개발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또는 이 에 부수된 개발 대가의 증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산출물의 검수)
- 을은 “용역 업무” 수행 산출물이 별첨 1 <개발 내용>에 따라 전문적이고 완전하게 구축하는 것을 보증하며, 검수 기준은 갑의 기준에 따른다.
- 을이 갑에게 납품한 결과물이 갑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을은 결과물을 재구축 또는 수정하여 갑에게 재검수를 받아 통과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 업무”의 완료 지연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한 “용역 업무”의 완료 지연의 경우 을은 책임을 면한다.
제 5 조 (용역업무 수행기간)
- “용역 업무”의 수행 기간은 “용역 업무” 개시일로부터 ◯개월이며, 일정 변경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다.
- 을은 “용역업무” 수행기간 내에 제2조에 따른 용역 수행을 완료하여야 하고, 용역 내용에 대하여는 갑의 요청에 따라 검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수 이후 갑은 을에게 용역결과물의 수정 또는 용역의 재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전항에 따라 을이 용역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용역을 재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갑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 (용역의 대가)
- 갑은 본 계약의 이행 대가로 을에게 금 ◯◯◯원(₩0,000,000, 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 갑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계약금액의 50%인 선금 ◯◯◯원(₩0,000,000, 부가세 별도)을 을이 실제로 용역 업무에 착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은행, 000000-00-000, ◯◯◯)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갑은 을의 용역 업무에 대한 검수 완료 후 7일 안에 계약금액의 50%인 잔금 ◯◯◯원(₩0,000,000, 부가세 별도)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갑은 을의 동의 하에 용역 업무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의 대가는 진행된 단계까지만 지급한다.
- 계약금액은 을이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결과물을 갑에게 제공하는데 대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의 전부로, 을은 추가적인 대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을은 결과물의 하자보수 기간을 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제 7 조 (결과물의 귀속 및 지식재산권 불침해 보증)
- 을의 용역 업무 수행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되며, 해당 권리 확보를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 갑은 결과물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변경 또는 활용할 수 있으며, 게시뿐만 아니라 그밖에 광고, 홍보용으로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을이 제출한 결과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 일체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갑에게 보증하며, 만일 제3자로부터 권리의 침해 주장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을은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보장)
-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기술정보, 경영정보, 제품정보, 업무상 비밀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본 조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 갑 또는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이 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 을이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갑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을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동 해지 시까지 갑이 을에게 기 지급한 개발 대가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동 해지 시까지 수행된 “용역 업무” 부분에 한하여 용역의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을은 해지 시까지의 산출물 및 관련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지체상금)
- 계약 기간 내에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함)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을의 용역 업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 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계약 기간을 경과하여 용역 업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 검사) 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 11 조 (기타 사항)
- 이 계약에 첨부된 문서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이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당사자 간 이 계약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이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